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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원, 공공기관 위임받아 ‘공무수행사인’ 역할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개편... 공공갈등 해결 솔루션 지원
뉴스일자: 2025-03-31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갈등조정원’)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 민원을 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갈등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해결 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일 이사장(대한행정사회 교수)은 2025년 조직개편으로 △고문 임충희(법학박사), 윤승규(동국대 특임교수) △원장 선정애(예술가) △사무총장 김진택(행정사, 전 청렴위) △교육본부장 윤규주(행정사, 전 국방부) △소통본부장 류윤희(행정사, 환경인 회장) △기획본부장 원찬희(행정사, 전 경찰청) △운영위원 이세호(바른행정사 대표) 등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을 개편해 공공갈등 해결 솔루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갈등조정원은 2019년 출범 후,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사업시행자(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참여해 공동 사실조사와 민원 분석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철도 건설, 고속도로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 등은 소음과 분진, 조망권, 일조권, 해양·환경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회, 경찰청, 특임교수 등에서 풍부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갈등해결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갈등이 심화할수록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복잡한 갈등민원 분석 △공동 사실조사 △갈등해결 연구용역 △민원해결법 및 부패방지교육 △이슈 분석·배포 등이다. 직속으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국민갈등연구소가 있다.

김영일 이사장은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집단 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 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하기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6000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바 있다.

그는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 525명의 집단 민원과 아파트 재개발 ‘종 변경’에 따른 수천 명의 주민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했고,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고충민원해결법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양평군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도 선임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갈등관리 해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갈등조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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