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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수수료, 최소 20% 이상으로 통일해야

기업 81%, 연봉 20% 해당되는 헤드헌팅 수수료 계약
뉴스일자: 2022-12-29

커리어앤스카우트가 기업과 서치펌이 체결하는 헤드헌팅 수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에 인재를 추천하는 서치펌인 헤드헌팅 기업은 고객사인 기업(법인)과 법인 간 계약을 체결, 헤드헌터가 인재를 찾아서 기업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채용 시 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로 헤드헌팅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커리어앤스카우트가 12월 19개 외국계 기업과 15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서치펌이 체결하는 헤드헌팅 수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1%가 ‘연봉의 20%에 해당되는 헤드헌팅 수수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석 커리어앤스카우트 대표이사는 “채용이 성사돼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업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시장 조사를 이유로 실제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헤드헌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재의 탐색과 발굴, 추천하는 헤드헌터들의 수수료는 최소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라 비용이 오르더라도 서치펌 수수료율은 제자리인 경우가 있는데, 모든 대한민국 서치펌이 최소 20%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적제 기반인 헤드헌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치펌 수수료 통일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출처 : 커리어앤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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