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구렁이 등 뱀 800여 마리를 밀거래하던 현장이 적발돼 전량 압류 조치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구렁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1톤에 달한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특히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인력과 함께 겨울철 극심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던 중 대량의 뱀 밀거래를 적발했다. 특히, 용문산 인근은 건강원에서 보신용 뱀을 판매하기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오는 3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특히, 밀렵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일몰후․일출전)와 금요일~일요일을 포함해 단속하고, 지난해 적발된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관련법* 위반행위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밀렵우려가 높은 지점에 야생동물보호 플래카드를 게시(30개)하고 불법엽구가 수거된 자리에 리본(500개)을 부착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기사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