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6일 수요일
 
 
  현재위치 > 뉴스지닷컴 > 사회

랜섬웨어부터 돼지도살까지... 노련해진 사기행각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국제

 

과학기술

 

연예

 

스포츠

 

자동차

 

부동산

 

경영

 

영업

 

미디어

 

신상품

 

교육

 

학회

 

신간

 

공지사항

 

칼럼

 

캠페인
한살림 ‘우리는 한쌀림’ 쌀 소비 캠페인 시...
1000만원짜리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평...
- - - - - - -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제 도입 필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뉴스일자: 2016-06-28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고,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인·허가, 민원 등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도 사업자 몫이다.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현실에서는 지자체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부지 확보)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도로·철도), 공간시설(공원) 등 주민의 편리·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자 대체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업계는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기부채납 행정을 임의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에 대비해 매번 공사비의 일부를 예비비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끊임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부채납 협상이 끝난 후에도 개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빌미로 시의원과 신임 지자체장의 공약, 실수로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한다. 기부채납 협상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심의를 연장시키기도 한다.

전경련은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횟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필수시설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지 인근이 아닌 타 개발지구에서의 기부채납, 필수시설이 아닌 주민협의회 대상 기부,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등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은 본래의 취지에 배치된다.

현재 주택법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에는 이 정도의 규정마저도 없다. 전경련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기속력 있는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스스로 시설부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 등의 절차까지 떠안게 된다. 반면, 지자체는 부지 선정 노력, 행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현물 기부채납을 선호한다.

전경련은 현재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고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뉴스목록으로

2025년 누림 컨퍼런스 개최... 2025년 누림 컨퍼런스 개최
아이들과미래재단, 인천과 부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34개 지점 맞춤형 시설 개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종사자 금융·경제 교육 개설
산림복지 민간사업 이끌 기업을 찾습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수자원공사 ‘엘살바도르 상수도 현대화사업’ 참여

 

경기도 ‘2025년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73명 선발
다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다다텃밭’ 참여자 모집
WWF, 온라인 쇼핑 연계 기부 앱 ‘클릭투기부’ 론칭
롯데카드, 서울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잡코리아 방문
‘대경권 엔젤투자포럼 with 경북 테크노파크’ 개최
****** ‘내 곁의 민주주의 말하기 대회’ 예선 접수

 


공지사항
미디어아우어 Mediaour 媒体我们 媒體我們 MO 엠오 媒我 媒我
알리우브 Alliuv 阿备: 阿联有备, 알뜰 Althle 阿特益
알리알 Allial 중문 표기 阿利尔 阿利爾
뉴퍼스트 New1st 중문 표기 纽壹新(번체 紐壹新), N1 纽1
엔코스모스 : 이씨 'EnCosmos : EC' 중문 표기 以宙
아이디어론 Idearon 중문 표기 以迪论 以迪論
바이오이니 Bioini 중문 표기 必药研 必藥硏
오스프롬 Ausfrom 奥斯福牧, 웰프롬 Welfrom 卫福牧
에너프롬 Enerfrom 额能福牧 에너유비 Eneruv 额能有备
베네프롬 베네인투 중문 표기 宝乃福牧 宝乃因托(寶乃福牧 寶...
알프롬 Alfrom 중문 표기 阿尔福牧 阿爾福牧
뉴스지 한자 표기에 대만식 음차 표기 '纽斯集 니우시지' 병기

 

회사소개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

기사제보 이메일 news@newsji.com, 전화 050 2222 0002, 팩스 050 2222 0111, 주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60 1-37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 서울 자00447, 등록일자 : 2013.12.23., 뉴스배열 및 청소년보호의 책임 : 대표 CEO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