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탈각)(제조일자 : 2012.6.20)’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가축에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되었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 검사결과 니트로푸란이 0.04ppm이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출처 | 식품의약안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