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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리, 전산 통해 스스로 감시·예방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뉴스일자: 2012-12-14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시스템은 사후적발적 감사체계를 극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시스템의 작동방식은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등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오류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상호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 된다. 그 밖에도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매각 후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그 밖에도 주민세 누락, 재산세 누락, 취득세 부당 경감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새올행정(인허가) 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자료를 상호 점검해 불일치 할 경우 자동으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게 된다. 그 밖에도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인사 분야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승진임용 제한자를 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착오로 승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에서 임용사항, 징계내역 등과 승진자 내역을 상호 점검하게 된다.

그 밖에도 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당한 호봉승급, 정액급식비 부당 지급, 근평 조작 등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그동안 타당성 연구(2010),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1)을 거쳐, 올해 경기도·수원·고양·파주·광주·가평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3년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산 보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직 비리를 상시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시스템이 지방세 누락 방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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