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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오물분쇄기 일제 합동단속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
뉴스일자: 2015-10-28

부산시는 ‘2015년도 하반기 불법 오물분쇄기 합동 단속’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 동안 부산시와 16개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환경부 인증제품(환경부고시)을 불법 개조한 판매업체 4개소와 사용자 2명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환경부 인증제품은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 배출되어야 한다.

시는 2012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일부 허용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가 인터넷 유통, 다단계 판매 등 음성적 거래가 이뤄져 불법 유통 근절되지 않고 있는 추세로 가정의 옥내 배관 및 공공하수도 하수관 막힘 등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많아 16개 구·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를 직접 배출하는 번거로운 점을 ‘음식물 배출 제로’라는 편리함만을 내세운 오물분쇄기 판매업자의 광고로 일반 가정의 사용자는 불법제품임을 모르고 불법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합동단속 중에서 조사됐다. 시는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제품(개조포함), 불법사례 등의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하여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시민들이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개조 판매자 및 사용자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시민 피해 및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환경부에 오물분쇄기 인증에 대해서 현 사용실태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해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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